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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힌 국무회의 지각 개회
11일 오전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10분 가량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기강이 해이해 진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오전 8시를 넘겨서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처님오신날(10일) 휴일로 인해 매주 열리는 화요일 대신 하루 뒤인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의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 김관진 국방,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진수희 보건복지, 이만의 환경, 박재완 고용노동,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 외 장관들은 일정 때문에 불참했으며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5·6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된 장관들이 전원 참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현행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6명 등 총 18명.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참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하지만 예정 시각인 8시가 돼서도 김 총리를 포함, 구성원이 9명에 불과해 정족수가 부족하자 부랴부랴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측에 연락해 장관의 참석을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김황식 국무총리가 개회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10511


미리 도착한 참석자들은 대기실에서 5분 넘게 기다렸고 유 장관이 청사에 도착한 뒤에야 겨우 회의를 시작했다. 예정된 회의 시각을 7분 가량 넘긴 뒤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데다 여권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내각의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관예우금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앞으로 판·검사를 비롯해 군법무관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은 1년 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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