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부대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반복적으로 유예해주거나 업체에 유리하도록 매출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도시철도 운영관련 정보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전 계약팀장인 A씨는 지하철 5~8호선 역사 내 사업자들이 상가 개발을 하는 ‘해피존’ 사업의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사에 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입찰보증금 590억여원 납부를 유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A씨가 또 해당 업체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공사에 불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에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또 B사가 입찰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승객 동선이나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B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ㆍ기술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A씨를 정직처분할 것을 요구했으며, 공사에 대해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전동차에 IT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스마트몰(SMART Mall)’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시기를 부당하게 연장해주거나 보증금을 임의로 감면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권고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