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맞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 8∼9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이며, 실무 부서인 행정자치부(지방교육세)와 보건복지부(건강증진부담금) 등은 관련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담배세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담배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모두 지방세여서 지방재정 확충에 유용하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지방세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취ㆍ등록세가 대폭 축소된 상태이다.
현재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이 2500원인 담배제품을 기준으로 총 부담금은 1549원으로 판매가격 대비 세금의 비중은 62%에 이른다. 특히 지방세로 분류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담배 한갑당 961원(38%)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지난 2002년 한갑당(판매가 2500원 기준) 2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된 뒤 3년 후인 2005년 다시 354원으로 확대됐다. 또 지방교육세는 지난 1996년 처음 신설(184원)된 뒤 지난 2001년 255원으로 인상됐으며, 2005년 다시 320원으로 뛰어올랐다.
한편 OECD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담배값이 저렴한 편이어서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관련 세금 인상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에서 당초 정했던 흡연 목표율과 현실은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국내 성인 남녀의 흡연율을 각각 30.0%, 2.5%로 낮춘다는 목표였지만 실제 흡연율은 남성이 46.9%, 여성이 7.1%에 달했다. 또 청소년 남녀 학생의 흡연율 감소 목표치는 각각 10.2%와 2.0%였지만, 2009년 실제 흡연율은 남학생이 17.4%, 여학생이 7.6%였다.
하지만 죄악세 확대방안은 지난 2009년에도 제기됐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죄악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가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여론 때문에 추진이 무산됐었다.
박지웅ㆍ조현숙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