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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공무원 퇴직자 고문알선 금지
국세청, 공정사회 구현 결의문 발표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도 자제키로


앞으로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자를 기업에 소개해주는 일이 금지된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도 금지된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비리사태를 거울삼아 국세청 공무원이 자기절제에 좀더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16일 이현동 청장을 비롯해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세정 공정성을 보다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조세형평을 위해 ‘성실납세가 곧 애국’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성실납세자는 적극 우대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으로 보고 향후 내외부의 알선 및 청탁에 개입하지 않고, 직무관계자와의 골프 모임도 자제키로 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키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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