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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층 뚝섬 현대車빌딩 탄력
성동구민 건립 촉구 결의문 발표
건립추진 특위 본격 활동

빠르면 연내 사업 착수 가능



서울 성동구민들이 110층 규모의 초고층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 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성동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총 13명으로 구성된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 측은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 부지에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성동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삼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탄생은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서울숲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적극적 목소리가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도심 부적격 시설로서 각종 공해를 유발해 온 삼표레미콘 공장이 아직까지 성동의 중심지역에 존치돼 있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성동구민들의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규 개정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와 협상을 거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도시 계획 운영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성동구민들이 현대차그룹이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으려는 110층 규모의 초고층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 센터의 조속 건립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를 위해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관련 법규의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르면 연내에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지난해 7월 “이 조례는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3월 공공기여에 부지 뿐 아니라 건축물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길이 다시 열렸다.

사업지 일대는 1종 일반주거지라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상업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준용적률이 종전 150%에서 800%로 650% 늘어난다. 이를 용지로 기부채납한다면 늘어난 용적률 650%의 10분의 6인 390%에 해당하는 용지(전체의 45%)를 기부채납해야 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으로 건물을 이용한 기부채납이 이뤄지면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물을 이용한 기부채납의 세부 요건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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