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세이프가드(safeguardㆍ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안을 상정한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에 EU와 그 회원국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발령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보호장벽이다. 관련 국내 기업의 신고가 있을 경우 지경부 무역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등 해당 품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 7월로 예정된 한ㆍEU FTA 잠정 발효에 앞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세이프가드는) 국내 FTA 법안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절차상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EU 의회의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 의결에 따른 대응적 성격이 짙다.
지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내법 상 FTA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 대상국 확대는 국회 절차 없이 정부 의결로 가능하다. 현재 FTA와 연계된 세이프가드 이행 가능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인도 6개 국가ㆍ지역이다. 오는 7월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대상국에 EU가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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