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세이프가드(safeguardㆍ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안을 상정한다.16일 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에 EU와 그 회원국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 7월로 예정된 한ㆍEU FTA 잠정 발효에 앞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세이프가드는) 국내 FTA 법안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절차상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EU 의회의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 의결에 따른 대응적 성격이 짙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