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A금융회사 대표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17일 권고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50ㆍ여)는 지난해 8월 “A금융회사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금융회사의 대출 관련 내부 지침을 조사한 결과 “금융상품 등의 제공시 사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진정은 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A사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을 무효인 법률행위로 판단한 것일 뿐 지적장애인의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방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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