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올해 안에 일괄 매각 추진된다. 분할 매각방식을 병행했던 지난해 매각 때와는 달리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금융 자회사가 모두 제 3자에게 한꺼번에 넘겨진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매각소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다.
공자위는 이날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위해 예금보호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56.97%)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량 매각하되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부터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설정해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또 예비입찰을 통해 최종입찰대상자들 선정한 뒤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2단계 입찰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합병 등의 결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게 되는 경우에도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양해각서( MOU)의 완화 또는 해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 이상 확보해도 인수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18일 매각공고를 낸 뒤 ▷내달 말까지 입찰의향서(LOI) 접수 ▷예비입찰 및 자산실사(8월) ▷우선협상자 선정(10월)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해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할 때 매각주간사를 맡았던 삼성증권, 대우증권, JP모건 등을 이번에도 매각주간사로 재선정했다.
민상기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이번에도 역시 우리금융의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한국 금융산업 발전 등을 우선 고려해 매각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 지난 해와 달리 일괄매각 방식을 택한 것은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우리금융 매각 방안과 관련해 “가격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주체가 인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인수자의 운영능력도 인수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