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 선정…눈 여겨볼 점은?
과도한 시세차익 부작용 차단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과천3.3㎡당 2000만원 훌쩍
사전예약 없이 2년후 본청약
‘주변시세 50%→80%선, 사전예약 없이 2년후 본청약, 전매금지 7~10년→3~5년 (?)’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준강남권의 입지를 지녔지만, 기존 강남 보금자리와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될 전망이다.
우선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보금자리주택의 명성을 5차 지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선’에 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서울 강동권의 주변 평균 시세는 3.3㎡당 1613만원선으로, 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5차보금자리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1100만~1300만원 선으로 추산됐다. 과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상징성을 감안해 가격을 낮춘다 해도 3.3㎡당 1500만~2000만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될 ‘주변 시세’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잡아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로또가 아닌 시세차익이 20% 내외로 낮아지면서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85㎡이하 공동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은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다. 거주의무기간도 5년으로 정해져 있다.
5차 보금자리 과천지구는 지난 2009년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개발된다. 과천시 사상 첫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갈현동 일대 전경 사진. |
이는 시세의 반값 선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에서 비롯된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향후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높다. 이미 LH는 국토부를 상대로 전매제한과 의무거주요건 기한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5차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3~5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5차보금자리주택은 시범지구와 달리 사전예약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이 민간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한다고 했지만, 사전예약제가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잠식한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 재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6월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거쳐, 올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한 후 본청약은 2013년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