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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임원교육 강화한다
은행들이 임원 교육 및 선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원 임기는 대체로 행장은 3년, 부행장은 2년으로 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지난 17일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시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연합회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예시안을 만들어 배포했고 이를 기반으로 각 은행들이 각자 내부 규범을 만들어 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내부 규범은 이사와 임원 자격, 임기, 이사회 운영과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당수 은행들은 은행장에게 기본 임기 3년을 주고 연임 임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부행장급 임원과 사이외사에 대해서는 기본 임기 2년을 주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임원 및 신규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의 경우 임원들로 하여금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임원 후보자 중에서도 일부를 선발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으며, 임원을 선임할 때 연수결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신임이사에 대해 은행의 전략,금융, 회계,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임원 후보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도 신규 임용 임원에 대해 자사의 ‘first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했으며 전 임원들에게 은행 행동강령, 준법감시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중 은행들이 발표한 내부 규범은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예시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일단 시한에 맞춰 공시한 뒤 내부 사정에 따라 자세한 규범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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