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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 ‘5년 의무거주’ 요건 완화
시세의 70%미만 지역만 적용

강남지구 외 의무기간 단축

국토해양委 개정법안 발의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는 5년 의무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박기춘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해서만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85㎡이하 공동주택에는 과도한 시세 차익에 따른 규제 요건으로 전매제한 기한을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주의무기간도 5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에 육박하는 등 시세 차익분이 작아지면서 현재 적용 중인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를 아예 ‘주변 시세의 80~85%선’에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면서 향후 반값 보금자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번 번안이 통과되면 서울 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제외한 모든 보금자리 주택은 5년 거주 의무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춘 의원 측은 “서울 강남 시범지구를 제외한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이상이어서 사실상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며“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돼 미분양 예방과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상태로,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요청에 따라 현재 7년~10년으로 규정된 전매 제한 기간을 3~5년 가량으로 단축시키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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