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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지주 인수요건 대폭완화
금융당국, 30%만 지분확보해도 경영권 보장 검토…KB등 입찰참여 유도 연내매각 속도낼듯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30%만 인수해도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95%를 인수해야만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당초 50%를 인수해야 경영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30%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고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방침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19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 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다만, 정부가 소유한 금융지주에 한해 3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최소입찰 규모 30%, 일괄매각을 중심으로 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방식과 일정을 공개했을 때 금융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시행령이 50% 이상으로 개정되더라도 어차피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최소 입찰지분 30% 가 아닌 50% 이상을 취득해야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금융업계는 정부가 30% 경영권 확보 가능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투자비용 부담을 이유로 인수 추진을 망설이던 KB, 신한, 하나금융지주 등의 입찰 참여를 유도해 목표한 대로 우리금융지주를 연내 매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

김석동 금융위원회장이 최근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이번에도 역시 우리금융 매각계획이 불발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효경쟁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소유를 인정하는 최소 지분보유한도를 3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 뒤 조만간 두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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