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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형간염 학생 기숙사 불허는 차별”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B형감염 학생의 기숙사 입소를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지방의 한 특목고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기숙사 입소를 불허한 것을 차별로 판단, 해당 학생의 입소를 허용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이 영남권의 A고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를 불허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고교 측은 “입학원서 접수 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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