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붙는 관세가 면제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2%에서 0%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원래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붙는 관세율은 각각 3%지만 2%로 인하된 상태였다. 추가 관세 인하 조치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관세률 0% 혜택이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택시, 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부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판매가격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관세를 추가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LPG 할당관세 규정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시행될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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