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가 현행보다 20%씩 축소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비율한도는 현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 비율한도는 50%에서 40%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되, 한도 초과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축소된 비율한도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특별외환 공동검사를 실시,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은행들은 올 1~3월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역외로부터 NDF 매입이 증가하면서 이들 은행의 선물환포 매입초과 포지션도 증가했다.
당국은 선물환포지션 비율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는 올해 들어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인 이른바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채증가,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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