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ㆍ중소기업 이익 공유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정 위원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회에서 ‘동반성장과 한국의 기업문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동반성장위 산하) 연구팀이 이익 공유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구체적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중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실행모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 공유제 세부 실행방안으로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유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수입 공유제는 협력 참가기업이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방식을 뜻한다. 미국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계약, 인터넷 마케팅 사업 등에 적용된다. 순이익 공유제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다. 목표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캐리어 등이 시행하고 있는 수익공유계획(GSPㆍgain sharing plan)이 이에 해당한다.
정 위원장은 “판매수입 공유제는 협력사의 위험 부담분이 큰 만큼 이익배분 몫이 크고, 목표초과이익 공유제는 협력사의 위험 부담분이 작고 이익배분 몫도 작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익 공유제에 관한 연구팀이 구성돼 여러가지 구체적 실행방안의 장단점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면서 “산업과 사업의 특성, 협력사의 역량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실행모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동반성장위는 대ㆍ중소기업 이익 공유제를 강제 시행하지 않고,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쓴소리 했다. “동반성장을 ‘포퓰리즘(populismㆍ대중 영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외면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력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계약을, 을이 항상 죽어난다는 의미에서 ‘을사(乙死) 조약’이라 말하겠냐”면서 협력사 이익 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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