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법률안이 20일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의원은 “그 동안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 및 판매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방식과 기준이 없어서 도서구입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혼란을 주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동의원은 “출판유통사 판매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웹페이지에 판매가가 표시되어 있으나, 명확한 전자책 정가 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변별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파크,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의 웹페이지상에서 전자책의 정가를 표시하지 않고 정가의 할인율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출혈경쟁을 유발하며 유통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자책 정가라는 개념은 사실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출판사의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김성동의원은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출판사는 도서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역시 도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정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18개월이 지난 구간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발행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전자책도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