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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설공사 간접노무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 조정···중소건설사 상생 방안 마련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제비율이 중소건설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된다.

조달청은 정부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 시 반영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20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의 정부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은 1989년에 당시의 건설업 상황에 따라 제정된 것을 일부 조정해 지금까지 적용해 왔는데, 공사규모, 기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이 현재의 건설업 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20여년 만에 새로 조정된 정부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우선 공사규모의 대형화, 공사기간의 장기화 추세 등 건설 산업 현실에 맞게 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공사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받던 일반관리비 등이 현실화 됐다. 또한, 공사현장에 대한 본사 관리기능 강화, 외주공사 증가 등 건설업 현대화 추세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하향 조정 됐다.

이번 기준개정으로 그동안 중소건설사가 소규모공사를 수행하면서도 대규모공사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것이 해소돼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기대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종전에 비해 공사비가 상승되며,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다소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달청 제비율 적용 기준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각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적용할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동 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조정했으며,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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