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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ㆍ금감원출신 저축은행 사외이사 못간다
앞으로 정부 관료 및 금융당국 출신 인사는 저축은행 사외이사 선임이 금지된다. 또한 대주주와 학연·지연 등 친분관계자 역시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요건, 선임절차, 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 중 일부를 현행 저축은행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낙하산 사외이사 선임을 가능하게 했던 모범규준(제6조)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자체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와 반대인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은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총리실 주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낙하산 사외이사 방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법 개정이 공직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한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제한된 범위를 두고 사외이사 선임을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가 대주주와 학연이나 지연 등의 관계로 형성돼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범규준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dl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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