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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10%인 세액 공제 폭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에 기업의 부담 완화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경부 당국자는 “주택용과 일반용(상업용)을 제외한 산업용 등 나머지 용도의 경우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원가보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세액공제 혜택은 대개 연간 단위로 연장 연부를 결정한다”며 연장시 적용시한은 내년 말까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는 투자액의 20% 크기로 공제 혜택을 줬었다”면서 공제 비율 확대시 이 기준이 참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 연장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자금여력이 달리는 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투자금을 융자해 주는 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료는 다른 용도 요금보다는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전력공급과 투자보수 비용을 합한 개념인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이 현재 86%까지 내려간 만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여기서 86%는 올해 발전에 사용될 에너지 비용 전망을 고려한 연간 개념 추정치다. 작년 기준 확정치를 보면 전체 평균 원가보상률은 90.2%였다. 용도별 원가보상률은 주택용과 산업용이 각각 94.2%와 89.4%였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맞춰 주택용 보다는 산업용 요금 인상률을 많게는 배 가까이 더 높게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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