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를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파견해 동아건설 소송 관련 담당자 등을 조사 중이다. 작년 12월 정기검사 후 5개월 만의 검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동아건설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업무 취급 시 신한은행 측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금감원은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2007년 11월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동아건설과 맺고 1687억원을 계좌에 예치했다. 동아건설 자금부장이던 박모 씨는 2009년 3~6월 이 계좌에 있던 돈 가운데 898억원을 수익자가 아닌 동아건설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 뒤 박 씨는 고교 후배와 공모하고 477억원을 찾아 써버렸다.
거액의 횡령 사건이 드러나자 신한은행은 신탁금이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은행의 의무가 아니라면서 동아건설 대리인인 박 씨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은 정당하며 잔액을 초과하는 신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신탁재산이 줄어들게 했다면서 은행이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금감원은 작년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와 본검사를 실시한 상태다. 이때 전직 경영진의 가ㆍ차명계좌와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5개월 만의 검사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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