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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서울 ‘강남’ 땅은 어디?
북한산 국립공원과 중랑천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30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서울 시내 7개 자치구 12.53㎢에 적용돼왔던 토지거래허가제가 30일을 기해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8.4㎢ : 행정구역상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시ㆍ구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어진다. 자치구 구 중 양천구의 해제대상 지역이 4.65㎢로 가장 넓다.

이 지역은 양천구 신정동 산150-9번지 일원, 신월동 산29-132번지, 목동 202-36번지 등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공원)나 하천구역 내 녹지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지로 LH공사의 토지보상이 이미 완료돼 사실상 거래 대상 토지가 없는 송파구 장지동 592-22번지 일대 2.58㎢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다.

여러 구에 걸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했다.

정릉동 산1-1번지 일원, 성북동 산25-137번지 일원 등 성북구 2.21㎢, 미아동 산 108-35번지 일원, 수유동 산 84-1번지 일원, 우이동 산46-1번지 일원 등 강북구 0.39㎢, 구기동 산3-20 일원, 평창동 산 6-389번지 일원 등 종로구 0.15㎢가 모두 북한산 인근 지역이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 산53-1번지 일대 대모산 인근 지역, 율현동 110번지 탄천 인근 지역 등이 규제 해제 지역이 됐다.

이문동 50-3번지 등 동대문구 0.38㎢와 일부 성북구 지역은 중랑천 둑길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으며, 현행법에 따라 5일 후인 30일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시장이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가 해제됐다”면서 “해제지역 상당 부분이 국립공원이나 둑ㆍ둔치 등이어서 향후 투기 유발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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