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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중랑천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

양천구 4.65㎢로 가장 넓어



북한산 국립공원과 중랑천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30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서울 시내 7개 자치구 12.53㎢에 적용돼 왔던 토지거래허가제가 30일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8.4㎢ : 행정구역상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시ㆍ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치구 중 양천구의 해제대상 지역이 4.65㎢로 가장 넓다.

이 지역은 양천구 신정동 산150-9 일원, 신월동 산29-132, 목동 202-36 등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공원)나 하천구역 내 녹지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지로 LH공사의 토지보상이 이미 완료돼 사실상 거래 대상 토지가 없는 송파구 장지동 592-22 일대 2.58㎢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다.

여러 구에 걸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했다.

정릉동 산1-1번지 일원, 성북동 산25-137 일원 등 성북구 2.21㎢, 미아동 산 108-35 일원, 수유동 산 84-1 일원, 우이동 산46-1 일원 등 강북구 0.39㎢, 구기동 산3-20 일원, 평창동 산 6-389 일원 등 종로구 0.15㎢가 모두 북한산 인근 지역이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 산53-1 일대 대모산 인근 지역, 율현동 110 탄천 인근 지역 등이 규제 해제지역이 됐다.

이문동 50-3 등 동대문구 0.38㎢와 일부 성북구 지역은 중랑천 둑길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시장이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가 해제됐다”면서 “해제지역 상당 부분이 국립공원이나 둑ㆍ둔치 등이어서 향후 투기 유발 요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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