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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도 놀란 벤처기업 ‘하드 삭제기술’
급파된 수사관들이 서류뭉치와 함께 컴퓨터 본체를 들고나오는 장면. 검찰이 기업이나 정관계 압수수색 을 할 때 주로 보던 장면이다.

지난해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사찰 관련자 3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4개가 디가우저로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디가우저는 하드디스크 영구파괴 장비를 말한다.

일반인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휴지통에서 영원히 삭제하더라도 수사관들은 얼마든지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장비가 바로 디가우저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자체적 보유한 컴퓨터 증거자료 복구 프로그램을 썼지만 완전히 기록이 삭제돼 복구할 수 없었다.

이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삭제한 곳은 다름 아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있는 `세이프하이텍’이라는 벤처회사. 국내에는 세이프하이텍을 포함해 5개 업체가 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이프하이텍이 생산하는 세이프디가우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게 됐다.

저장매체의 정보삭제 방식은 윈도 프로그램 포맷,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덧쓰기 방식, 물리적인 소각 및 파손 방식이 쓰인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파괴하지 못하거나 삭제하는데 2-3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정보가 남는 등 보안성이 완벽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세이프디가우저는 영구자석의 강력한 자기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고 그 시간도 10-13초면 충분하다.

장비도 가로 510㎝, 높이 350㎝, 무게 76㎏인 것과 가로 400㎝, 세로 190㎝, 무게 49㎏인 두 종류가 있다.

이 세이프디가우저는 일본의 디가우저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박병재(55) 대표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연구 끝에 개발, 2008년 경기지역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에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상을 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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