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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든어택’ 때문에...유저 볼모로 넥슨-CJ 서로 총싸움
국내 1위 총싸움(FPS) 게임 ‘서든어택’의 유통(퍼블리싱)을 놓고 넥슨과 CJ E&M 넷마블이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30일 오후 CJ E&M 넷마블은 ‘서든어택’의 개발사 게임하이와의 재협상 진행상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유통업체가 개발사와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까지 오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CJ E&M 넷마블은 계약금 150억원, 기간 5년, 수익배분 70%(게임하이), 넥슨 및 타사와의 공동 퍼블리싱을 제안했으며, 만약 재계약이 어렵다면 고객의 게임 관련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 이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이라도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CJ E&M 넷마블측은 “ ‘서든어택’ 유통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 왔다”며 “게임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만큼 재협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임하이측은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공개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게임하이는 이날 밤 늦게 “더 이상 여론과 유저들을 호도하지 말고, 양사가 합의한 남은 협상기간 동안 서든어택 유저들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도 내놨다.

‘서든어택’은 게임하이가 개발한 게임으로 지난 7년간 CJ E&M 넷마블이 유통을 담당해 왔다. 개발사와 유통사의 노력으로 누적 회원수 1800만명에, 한달 이용자만 최소 300만명이 넘는 국내 1위 총싸움 게임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서든어택’이 올린 매출은 약 500억원으로 이를 CJ E&M 넷마블과 게임하이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 CJ E&M 넷마블의 게임 부문 매출의 20%가 넘는 액수다. 


차기작 ‘서든어택2’의 유통까지 CJ E&M 넷마블이 맡게 됐을 정도로 돈독했던 양사의 관계는 지난해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한 뒤부터 틀어졌다. 계약 만료일(7월 1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넥슨ㆍ게임하이측과 CJ E&M 넷마블측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CJ E&M 넷마블은 “넥슨이 직접 유통을 하고 싶어서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넥슨은 “계약 연장을 위해 유저 소유인 게임 정보(DB)를 유통업체가 볼모로 잡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돈이 되는 게임을 서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만약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CJ E&M 넷마블과 넥슨 모두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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