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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은지점 부당 업무위탁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19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3개 외은지점의 업무 부당위탁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외은지점은 업무인가상 허용받지 않은 이자율스와프(IRS)와 통화스와프(C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홍콩 지점이나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부당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HSBC 서울지점과 크레디아그리꼴 서울지점은 업무 부당위탁이 적발돼 기관경고 및 임직원 중징계를 받았으며, 유럽계 대형 투자은행(IB) 한 곳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와 금융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펀드 및 파생상품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여럿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형 IB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각국 외은지점의 자산구성이 급변동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외화를 단기 차입해 국내 파생상품이나 국ㆍ공채 등에 투자하는 외은지점의 업무 행태와도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파생상품 잔액이 100조원 이상인 14개 대형 IB를 선정, 이들의 자금운용을 중점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한국은행과 외환거래 공동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은지점이 자금흐름을 이용해 편법 영업하거나 변칙 거래하는 것은 물론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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