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가 보여 온 공무원으로서의 행태로 보아 금융위원회는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혐의에 대한 의혹은 더 커져간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역시 미스테리다. 제2의 변양호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특혜 주었나=김 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던 2006년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저축은행(8·8클럽)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준 정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8·8클럽 규제완화 조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조치는 카드사태 이후 경영난을 겪던 저축은행들에게 활로를 터주기 위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안한 정책이었다”며 “청와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고, 그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김 원장은 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시절인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두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곳에 당해 저축은행 영업권역 밖에 최대 지점 5곳(투입금액 120억원당 1곳)을 추가로 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금융위는 당시 저축은행 보다 시중은행의 인수를 독려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대전저축은행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최종 검토단계에서 인수를 포기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상대적으로 우량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던 부산저축은행이 인수를 타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점 추가 설치 등의 인센티브 조치도 부산저축은행으로의 피인수가 결정나기 전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전주저축은행 인수가 결정된 것은 2008년 9월26일(금융위 인수승인 시점은 11월7일)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시점이다.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은 각각 9월23일, 9월27일로 비슷한 시기지만 이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은 이 보다 3개월여 전인 2008년 6월5일로 확인됐다.
▶사람이 좋았던 게 탈?=금융위에서는 김 원장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데 한결같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살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 25년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은 강직함에 대해 신뢰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원장은 사람이 좋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귀는 편이지만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있는 업계 관계자 등과는 평소 거리를 두는 등 공사구분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국장 시절에도 장 차관이든 아랫 직원들에게 특정 업계나 회사에 편의를 제공하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원장의 평소 대인관계를 감안할 때 광주일고 동문 선배의 전화나 면담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사람이 좋았던 게 탈 이지, 금품을 수수했을 리가 없다”고 전한다.
그는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브러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결국 허위 진술임이 밝혀져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례처럼 김 원장의 혐의도 벗겨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