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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부당 지원 보험사 적발
사무실 무상임대 등 편법

금감원 법적검토후 엄중조치




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자산을 매매하고,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편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보험사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가 대주주 등의 이익을 우선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 등을 통해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A 보험사는 계열사로부터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보험사는 계열사로부터 다른 회사보다 4억원 비싼 구좌당 26억원씩 총 312억원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인것으로 조사됐다.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식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보험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 및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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