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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시행앞두고 인력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따른 이 분야 조사, 감시 업무 증가에 대비해 인력확대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다.

3일 공정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의 주무 부서인 기업협력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안부와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개정 하도급법의 국회 통과와 4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후, 행안부와 조직 확대ㆍ개편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역시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위의 조직 개편과 인력확대 필요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정 하도급법 시행의 중심역할을 하는 공정위 기업협력국의 확대가 개편안의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총괄과, 하도급개선과, 가맹유통과 등 3과 34명으로 이뤄진 현재의 기업협력국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거나 하도급법 상 불공정 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이 되고 있다.

공정위의 인력 확충 필요성은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기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다음달 부터는 전국 6만여 전체 제조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도 예정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해 공정위의 손이 가야할 곳이 크게 늘어난다.

서민생활 품목의 가격 담합ㆍ편법인상 조사 확대, 3차 진입규제 개선안 마련, 독과점 분야 시장구조 개선 등 공정위의 전반적인 활동반경도 넓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공정위 조직의 정원은 495명이다. 참여정부 시절 시장 감시 역할 강화 차원에서 조직이 확대 되었으나, MB정부 들어서는 2008년 2월과 2009년 4월 등 두번에 걸쳐 조직과 인력이 축소된 바 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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