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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국토부 토지보상가 갈등...위례신도시 6월 본청약 7월로 연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견해차를 보이면서 이달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 본청약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6일 국토해양부는 당초 6월로 잡혀있던 위례신도시 1단계 본청약을 7월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지난해 2월 사전예약 때, 올해 6월에 하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명시됐었다.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분(2350가구)을 뺀 잔여분(589가구)에서 부적격 당첨자분 등을 합한 1048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이다.

하지만 LH가 위례신도시내 국방부 소유 토지의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2007년 국방부가 위례신도시내 땅을 넘겨주는 대신 LH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에 합의했다.

그러나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4조원 격차가 있다.

LH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상비에 포함해준 적이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방부는 “군 시설을 이전하면서 토지보상법으로 땅값을 산정한 전례가 없다”는 근거를 앞세운다.

보상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어 본청약이 불가능하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이에따라 오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4조원의 보상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가능한한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와 LH는 차관회의에서 보상가를 합의해도 조성원가 산정,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 사전 절차 문제로 7월은 돼야 모집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조만간 사전예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일정 지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본청약이 늦어지더라도 공사는 예정대로 하고 있어 입주계획 등 후속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지만, 보상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앞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초 7월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던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A1블록(809가구)의 본청약도 위례신도시 분양 시기에 맞춰 7월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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