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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저축은행 사태 사후약방문 입법 경쟁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상호저축은행이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및 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자”….

최근 국회에 올라온 저축은행 및 금융감독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생생내기식 뒷북 입법안까지 우후죽순 난무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이후 3건의 금융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과 4건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감독기관 종사자들이 전관예우를 노리고 저축은행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행위를 막거나,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 부산저축은행 사태 중 현행 법으로는 구제조차 불가능한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채권발행 사전 허가제, 공시제도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은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게 정치권의 반응. 이미 지난해 2월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우려해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약관 제정ㆍ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또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도 신설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언론에 저축은행 사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이에 편승에 뒷북 입법에 나서는 국회의 구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라며 “90%가 넘는 의원발의 입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처분 되는 국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입법보다는 이번 국회에서 이뤄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재도 개선에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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