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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카드사 회사채 발행특례 폐지
신용카드사에 적용됐던 회사채 발행특례가 폐지된다. 또 신용카드사의 카드자산,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에 대한 감독지표가 설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은 1주일 단위로 카드사의 각종 지표를 점검한 뒤 문제가 반복되는 회사에 신규 카드발급 정지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사들의 카드남발과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 위규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카드사들이 안정된 자기자본으로 건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규제 도입 추진 등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올 3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평균은 5.2배이며 카드 4.1배, 할부금융사 8.4배, 리스사 7.2배, 신기술사 3.4배 등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평균 수치를 고려해 레버리지 비율을 확정한 뒤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여전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허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여전사들은 현행 상법상 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인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상법의 회사채 발행한도 규정도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전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새롭게 도입될 레버리지 규제 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상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나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해 설정될 적정 증가율을 넘어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초과한 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검사에선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나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묻지마 카드발급‘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여전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카드사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조치는 이달 중 세부시행기준이 마련되면 즉시 시행된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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