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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통과될까? 6월 임시국회 부동산 쟁점 법안 통과여부 주목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쟁점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주 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13일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도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3.22대책’에서 정부가 폐지 방침을 정했지만,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분양가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과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값 불안 우려를 의식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시장이 3년이상 장기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정책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나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올스톱된 주택거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산정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시장 상황이 변했고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합리한 부분은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과시점을 바꿔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증축 허용 방안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분당 재보선당시 후보자들은 리모델링과 관련된 현행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정부도 분당신도시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했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제도 전반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주거환경과 안정성, 도시 미관, 자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ㆍ월세상한제 도입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가격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ㆍ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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