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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外人 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원내 조제 가능해진다 … 의료산업 2단계 고도화 전략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배상시스템이 도입된다. 외국인 환자도 입원환자나 장애인 처럼 병원내에서 약을 조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통역사 등의 전문인력도 연 100명씩 양성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2009년 5월 신성장동력과제로 선정된 ‘의료관광사업의 2단계 고도화 전략’이다. 지난 2년여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나,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거둬왔다.

정부는 기존의 18개 지속관리과제외에 ‘7대 중점과제’를 신규 추진키로했다.

먼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상시스템이 도입된다. 의료사고 고손해율,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 등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배상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공제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효율적인 의료관광을 위해 의료기관내에 숙박시설 등을 신ㆍ증축할 경우 용적율도 완화되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재조제도 허용키로 했다.

국내 의료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Medical Korea Academy’ 연수도 확대되고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임상 참여도 허용된다.

의국환자들을 보조할 의료통역 사등의 전문인력 양성이 확대되고, 메디컬 콜센터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전과정 담임상담제 등 언어적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로 외국인 환자의 수용성 평가도 이뤄진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 수준의 의료 부대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이 평가되고 정보의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 비자제도도 변경된다. 기존의 메디컬 비자가 제출서류가 많고 발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입증서류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한 여행업 행위 일부 허용 ▲일반 여행업자의 유치업자 등록 조건 완화 ▲유치실적 평가와 정부 포상 확대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지원체계 강화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국제진료 의료 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등 ‘13대 일반 과제’도 시행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박도제ㆍ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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