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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임투세 공제 경기변동과 연계한 운용 방식 도입해야
최근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경기 사이클에 맞춘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임투세공제 제도의 효과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을 변화, 경기진폭을 조절하는 시스템인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임투세액 공제제도나 확장실업수당제도 등이 좋은 수단”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재정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정책의 경기충격 완화 정도 비교를 통해 입증했다. 국가 재정의 역활이 미비했던 외환위기 당시 18%에 불과했던 재정의 경제 충격 흡수 정도가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24%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경기 불황 시 충격 흡수 효과가 큰 정부 재정 집행의 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경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정책이 작동하는 자동적 재량정책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자동안정화 기능 제고를 위해 경기불황 시, 한시적으로 법인세의 결손금소급공제 확대 적용하거나 저소득층 대상 이전지출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변동에 연계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장실업수당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임투세액 공제와 관련 “향후 경기변동과 연계하여 임시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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