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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경찰ㆍ보험사에 동시신고 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보험사에 함께 알리는 ‘동시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9일 손해보험협회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교통사고 처리 효율화 방안’ 학술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이 같이 강조했다.

윤 박사는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완화되면서 사고기여도, 과실판단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현행 신고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면서 “사고발생 시 스마트폰을 통해 사고당시 현장 기록을 경찰과 보험사 양측에 동시 전송하는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미한 사고에는 임상적 추정진단서가 아닌 최종진단서를 활용하는 한편 최종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을 지정해 허위 진단서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험금 청구시에는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보험처리 유도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사고 신고자의 편의제공,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사고 신고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경찰신고율이 약 20%에 불과하다”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의 경우 혐의입증 및 적발이 어렵고 처벌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에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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