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0일 한일 도서협정이 일본 각의를 통과해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금번 도서협정 발효를 통해 일본 정부가 작년 8.10 칸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참의원이 자국이 한반도에서 약탈한 도서 1205책을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한일도서협정은 지난달 27일 참의원(상원)에서 비준을 마친 바 있다. 도서협정이 이날 일본 각의를 통과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오는 11월10일까지 일본은 우리측에 해당 도서를 반환해야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 실제 도서 인수를 위한 한일 양국간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조선왕조의궤를 포함한 도서 반환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금번 도서 반환을 통해 한일간 문화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양국 국민간 우호와 친선도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문화재청 간에 도서반환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실사단을 일본에 파견해 도서 목록을 대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서반환 절차를 밟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