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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가맹점주..이것만 지켜라
최근 카드 도난 및 분실에 의한 부정사용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본인확인 소홀로 인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의 카드거절, 수수료 증가, 할부철회 항변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12일 신용카드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맹점준수사항 10계명을 발표했다.

협회측은 우선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협회가 발표한 신용카드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회원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회원과의 분쟁해결에 성실히 노력하자.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타업소에 양도하거나 타업소에서 발행한 매출전표를 양수해서는 안된다.

▶신용카드 및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매출표를 복수로 발행하여 매출을 가장해서는 안된다.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신용카드 회원에 관한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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