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반값등록금 폭풍에 뛰어든 감사원, 대학 샅샅히 뒤진다
감사원이 반값등록금 폭풍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감사원은 11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논란과 관련, 전국 200여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학등록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등록금인하압박은 물론, 대학의 구조조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이유는 사립대의 경우 재정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부당 지출이 관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급 학교의 특별전형 등 학사관리와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양건 감사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와 여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인하방안은 ▷국고 지원 ▷대학경영 합리화 및 대학 적립금 활용 ▷부실 대학 통폐합등 구조조정 등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대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당지출등을 적발해 등록금 인하 압박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 감사원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며 “분석 자료 등 감사 결과는 등록금 대안 마련 및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주 감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준비 과정 및 내달 4일께부터 예비감사를 거쳐 8월 중에 원 전체가 참가하는 본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TF에만 20여명이, 본감사에는 전체 감사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사실상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라고 손창동 감사원 공보관이 전했다. 그동안 최대 감사는 1993년 이회창 원장 시절에 이뤄졌던 율곡비리 감사였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R&D) 지원ㆍ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감사원이 사상 최대 감사인력 동원해 대학등록금 산정 기준과 재정상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돌입키로 하고 내주 관련 TF 구성키로.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현재 학교 공사비리 등에 대한 감사 진행중. 취임 후 조용한 행보 보여줬던 양 원장이 뜨거운 감자인 대학등록금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나서는 등 이례적 행보 눈길.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 감사원 역할에 대한 비판 여론 일면서 현안에 대한 적극적 감사로 신뢰 회복하고 조직 일신하겠다는 의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





감사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보증료 296억 부당징수”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09년 2학기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약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 1조2014억원을 대학생 33만여명에게 대출했다. 해당 대출은 정부직접대출로,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대손비용은 대출이자율에 반영됐다. 하지만 장학재단은 이런 대출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296억3103만원의 보증료를 따로 징수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보증료 환급을 지시했으며 장학재단은 이달 초부터 보증료 환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업료 면제대상 가운데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8~2009년 학기별로 177곳에서 205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1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역시 일부 대학에서는 소득수준보다 추천ㆍ면접ㆍ친분관계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례가 충남에서 222명(총 2억6097만원)이 적발됐으며, 경기도 등 9개 도에서는 총 89명의 학생이 직장에서 부모가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받고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억858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는 2008~2010년에 재직 학교에서 학비보조수당(총 3억7028만원)을 받은 교직원의 중ㆍ고생 자녀 400명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돼 총 5억840만원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각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특별장학생 선발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중ㆍ고생에 대한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