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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완전판매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보상길 열린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의 다른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권을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예금보호가 되는 일반 예금상품인 것 처럼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선별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이달내 설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이름대로 자금 회수 순위도 가장 뒷자리여서 투자자들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당국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 중 상당 규모가 불완전 판매됐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현재까지 2947명, 금액은 1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저축은행 파산재단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의 일반채권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채권 전환이 이뤄지면 후순위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투자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달 부산은행 지점 등에서 집회를 열고, 후순위채 투자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벌이기로 했으며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후순위채를 강매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부산저축은행 직원이 자신의 동의없이 보통예금통장을 후순위채권으로 바꿔 피해를 보았으며 예금보호가 되는 일반 예금상품인 마냥 설명한 뒤 후순위채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고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채권 판매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해 9월 BIS 비율이 7.16%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50.2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들 가운데 200여명은 13일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 금융위원회, 신용평가회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

한편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한 달 넘게 부산 초량동 본점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예금자 설득에 나섰다.

이 사장은 점거 농성의 장기화로 대출이자 수납 및 만기 연장, 재산보전 등의 관리가 중단됐고, 계약이전을 위한 재산실사와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의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이날 예금자들을 상대로 직접 면담을 추진하고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 단체 및 언론사, 관공서 등을 방문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윤재섭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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