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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중수부 페지 등 국회 사법개혁 좌초
대검 중수부 페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여야 정치권이 1년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과 법원의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특위 핵심의원들이 참석한 5인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 이들 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개특위 활동은 6월말 종료하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나 각 당간 이견이 맞서 개혁안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대 국회 후반기의 개혁과제로 부상했던 법조개혁안 골간이 법조계의 집단반발과 여야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들 4개 쟁점을 제외한 비(非)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작년 2월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 민주당의 검찰 개혁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사건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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