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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체단장 ‘내 사람심기’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을 보좌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제도 틀 안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대변인과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등으로 활약하고 있고 충남도에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거 정책팀장 등이 안희정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 정무부시장에,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와 같이 지자체장이 ‘내 사람 심기’를 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는 탓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곤 하는 데다 행여 무분별하게 채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행안부는 또 외부에서 보좌진을 데려오느라 일반직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 데 한계를 설정한다. 보좌진 채용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장을 따라 온 보좌진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 기간을 명확히 한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선거 후 단체장을 따라 들어온 보좌진이 지역에 살지 않거나 임명된 후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전임 지자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인사들이 임기를 채우냐 마느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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