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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인상 불씨 키운 교육당국..5년전 감사원 지적도 ‘소 귀에 경 읽기’ - 교육관료 퇴직후를 생각해 솜방망이
사학법인들이 수익금의 교비전출 및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학교 운영 예산을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2006년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사립대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 전국 263개 대학법인이 2005년 수익용 재산 운용수익은 3001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한 규모는 1874억원으로 전체의 62.4%에 그쳤다. 114개 대학의 경우 전출액이 기준에 미달했고 56곳은 전출액이 0원으로 전무했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법인의 경우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80% 이상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학연금 부담금 등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실제 부과율도 평균 34% 수준이었으며, 전혀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96곳에 달했다.

감사원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할청이 수익금 전출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법인이 많은데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대학법인들이 수익금의 법정 전출비율과 법인의 법정부담금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도ㆍ감독할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았다. 본지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4년제 사립대 149곳의 ‘회계 결산 공시자료’(2009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39개교(26.2%) 중 30곳(20.1%)이 재단 전입금이 있음에도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년간 규정을 위반해온 대학법인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재가 극미 미약했거나 교육당국이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 의지가 부족했던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당국 간부들이 퇴직 후 각 대학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도 대형 사학들에 대해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대학들도 당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마다 각 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해 법정부담전입금 등을 부당하게 내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경우 경고 등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해 왔다”고 해명했다.



<안현태ㆍ신상윤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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