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수행신청 후 30일이내 하자없으면 자동허가
기술이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지식경제부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제를 네거티브(negativeㆍ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이 개발한 미활용 기술을 신탁받은 뒤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하는 업종을 뜻한다. 정부는 기술이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제를 실시했다. 그동안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시행돼 왔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지경부는 포지티브 방식 허가제가 기술신탁관리 시장을 넓히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영리 법인ㆍ기관에 일정 기준의 인력, 조직, 기술능력을 갖췄다면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방침이다. 기술신탁관리업 수행 신청을 한 후 최대 30일 이내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우리나라 기술이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기술이전 시장은 기술료 수입을 기준으로 2004~2009년 동안 연평균 12.4% 성장해왔다. 이 기간 기술이전 건수 역수 매년 평균 21.6%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전체 기술거래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약 2조원으로 미국의 25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기술신탁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허가제를 시작했고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특허센터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기술신탁관리업 지원, 감독 등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있다. 조현숙 기자/new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