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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채 피해 구제…약관속 이‘문구’가 문제
투자위험 충분한 고지의무

설명 부실·임의 서명땐

해당직원에 구상권청구 가능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핵심설명서와 함께 5년이상 장기채인 만큼 만기상환까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중도해지가 없다는 내용도 설명이 필요하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중도 매각을 해야하지만 실제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04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가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총 42개사가 1조5000조원 가량을 발행했다. 2004년 447억원에서 시작해 2009년엔 5712억의 후순위채권이 발행됐고 지난해도 3548억원 규모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확충이나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 방어의 수단으로 후순위채를 활용하면서 발행이 증가했다”며 “단기간에 후순위채를 대규모 발행하면 만기 때 시장상황이 변하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투자자를 위해는 후순위채 발행을 증권사 창구로 한정하고 저축은행들은 공모 발행 자격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구제의 핵심(불완전판매)은 후순위채와 관련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투자자가 아는 상태에서 서명을 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원의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임의로 서명했다면 해당 직원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민병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14일 “핵심설명서는 최소한의 것으로, 투자하려면 발행주체의 신용도가 가장 우선인만큼 경영실적과 관련한 상황도 설명을 해야한다”며 “불완전판매 판단 기준은 후순위채와 관련된 위험성 고지가 충분히 이뤄졌고 투자자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서명을 했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설명서에는 ‘투자설명서, 청약서 등 세부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후순위채를 발행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경우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공시 자료에 투자설명서가 포함된다”며 “후순위채 투자자에게 함께 제공은 하지만 워낙 방대한 자료라 요약된 핵심설명서 내용과 설명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저축은행들의 핵심설명서 기본적인 형식은 같다. 상환이 후순위라는 것을 설명하고 투자위험을 언급한 5번 항목의 경우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았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며, 사채의 원리금상환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만기 전 상환금지’ 조항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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