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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사개특위 ‘백기’ 들었지만…
야심차게 사법개혁안을 논의해 온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하고 검찰과 법원 등 기득권 벽에 부딪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두 번이나 시한을 연장하면서 끌어왔던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권 폐지 등 4개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를 공식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 사개특위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를 안고 출발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법원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반대로 민주당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당 검찰개혁특위까지 구성하면서 ‘검찰 손보기’에 혈안이 돼 있던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줄곧 여야의 ‘동상이몽’ 한계점을 벗을 수 없을 것이란 회의론이 제기돼 왔고 특위 구성에도 한 달 넘게 진통을 겪었다. 특위는 지난 1년4개월의 기간 동안 여야가 함께한 이른바 ‘6인 소위 반란’ 등을 통해 이런 벽을 넘어보려 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다.

비록 특위가 공식논의를 중단했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곤란하다. 그동안 언론이 주목해온 쟁점 과제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애당초 개혁 분야라고 선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논의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특위에는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등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조일원화 문제,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안, 영장항고제 도입 등 무시못할 쟁점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다면,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책임하게 흐지부지한다면 정쟁으로 일관했다는 또 한 번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적어도 지난 16개월 동안 매달 600만원씩 국민혈세로 사개특위 위원장실에 지급된 활동비를 고스란히 날리는 꼴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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