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검사 계획을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로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불법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대부규모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대부업 법정이자율 인하(44%→ 39%)로 대부업체가 음성화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체 불법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검사할 때 대학생이나 주부 등 무소득자 대출,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와 허위, 과장 광고 여부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하반기 부실 우려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작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