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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가서도 학자금 대출이자 낸다니…”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대에 가서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경우 일반 학자금대출제도가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유예했던 것과 달리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군인권센터ㆍ인권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CL 등 군 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는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를 규탄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9조) ▷평등권 ▷행복구추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 판단,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참여 자격은 헌법소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 행정소송은 병역 이행 후 병역의무기간 이자와 대출이자 납부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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