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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화성ㆍ성남시, 운송사업면허 처리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
경기도 화성시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게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은 주차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조합에 매각, 주민불편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화성ㆍ성남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오산의 한 버스회사로부터 운행 노선의 일부를 양도받은 A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 화성시에 시내버스 신규먼허를 신청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화성시 공무원 2명은 기존 업체의 일부 노선을 분리해 신규먼허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A사는 신규먼허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해줬다.

이들은 또 A사에 대한 신규먼허 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최저 면허기준인 버스 30대를 확보하지 못했고 통합교통카드시스템 설치를 지연하는 등 면허이행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화성시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6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이 A사에 지급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성남시의 경우 2009년 B아파트조합이 주택재건축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공영주차장(4973㎡) 중 일부(1225㎡)를 매입하겠다고 요청하자, 공영주자장 용도 폐지를 결정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07년 B조합에서 동일한 요구를 했을때는 “공영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주차난이 가중돼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했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주차장의 야간 주차대수가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등 주차수요가 많아 공영주차장 용도를 폐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성남시장에게 해당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권고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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